증거보전 자료,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확인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뒀어요.
다만 신청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이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됐어요.
신청 목적을 먼저 살펴보세요
먼저 요청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인지, 또는 그 처분과 관련된 증거물인지 확인해요.
법에서 말하는 필요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과 연결돼야 해요.
신청권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요청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와 그 목적이 두 기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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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과 제한 시 확인할 점
개정 규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안내문은 불허 사유로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를 들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세부 목록까지 다루지 않아요.
결과가 불허이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야 해요.
따라서 신청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만 보지 말고,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해당 통지에 이유가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제3항과 준용되는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에 따른 안내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에 필요하거나 진술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해야 해요.
이 목적과 관계없는 사유가 충분한지는 안내된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아니요.
원칙은 허가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었다면 그 이유를 통지받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