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어디까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일정한 가족 등이 권리를 행사할 때 필요한 요건과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살펴봐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도 해당하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누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는 권리의 주체와 대상을 함께 정해요.
대상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이에요. 따라서 이 조항의 범위를 설명할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려는 자료가 그 사건과 관계된 것인지 살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열거된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위임장·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도 조항에 따로 포함돼 있어요.
이용 전에 확인할 점
재판장은 열람·복사로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는 자료 접근 권리를 없애는 내용과는 구별되며, 법은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재판 중 자료에 관한 이 규정만으로 수사 단계의 열람 범위나 실제 신청 방법까지 알 수는 없어요. 확인 순서는 사건이 재판에 계속 중인지, 신청인이 조항에 정해진 사람인지, 가족이라면 필요한 문서를 갖췄는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될 우려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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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가족이면 누구나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가족이 자료를 확인하려면 먼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법에 정해진 관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이 경우 피고인의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내야 해요.
재판 중이면 모든 사건 자료를 제한 없이 복사할 수 있나요?
조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대상으로 해요. 또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