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대금 수령자가 다를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는 수령 경위로 나뉜다
지방세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 채권양도·법원의 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낼 사람이 달라져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기준에서는 대금을 받는 사람이 원래 계약자와 다르면, 먼저 대금 수령 경위를 확인해야 해요.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수령이라면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내요.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라면 수급사업자의 증명서가 대상이에요.
먼저 수령 경위를 구분해요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자와 실제 대금 수령자가 같은지 살피고, 다르다면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제출 주체가 서로 달라요.
대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만 보고 증명서 제출자를 정할 수는 없어요.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 모두의 증명서가 필요해요.
전부명령에 따라 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때로 한정되며, 이때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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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확인할 점
세 가지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지급 근거를 확인한 뒤, 해당 항목에 적힌 사람의 납세증명서를 준비하면 돼요.
특히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법률이 정한 조항에 따른 경우인지 구분해야 해요.
이 기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담긴 내용이며, 다른 제출 예외나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했다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증명서를 내나요?
법률에 정한 방식으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