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형사재판,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의견서는 언제 내야 할까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해요. 의견서에 담을 내용과 공판기일 지정 이후의 기본 흐름을 확인해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어요.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날짜와 적을 내용
부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제출 기한을 확인해요.
공판기일이 언제인지와는 별도로, 의견서 제출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예요.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담아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의견서에 무엇을 적을지 판단할 때는 이 내용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 준비에 관한 의견을 담는 문서라는 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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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뒤 재판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공판 준비가 마무리되면 재판장이 심리를 진행할 날짜를 지정해요.
지정된 날에는 공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돼요.
따라서 의견서 제출은 공판 절차의 준비 단계에 해당하고, 법정 심리는 정해진 공판기일에 이뤄져요.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날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별도의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할 수도 있어요.
의견서를 제출한 뒤에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재판의 다음 순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 기한은 공판기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기한을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에요. 그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해요.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원의 송달 시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네.
진술을 거부하는 피고인은 그 의사를 밝히는 내용을 의견서에 적어 낼 수 있어요.
그 밖에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