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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윈도와 정리하는 디지털 사진 보관법

늘어나는 디지털 사진을 찾기 쉽게 분류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앨범과 폴더 구성, 파일 이름 정하기, 백업 습관 등 사진 정리에 유용한 정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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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다면 한국 신고는 1개월 안에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쪽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수 있는 장소와 판결·송달 관련 서류, 번역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한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재외공관이나 국내 관할 등록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판결 관련 서류와 번역문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신고 장소는 재외공관,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예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확정일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먼저 살펴보세요.

준비할 서류

기본적으로 외국 법원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해요. 외국 법원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대신하는 이혼증명서를 발급했다면 그 증명서를 낼 수 있어요.

패소한 피고가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 기일통지서 또는 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아니면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는지가 판결 정본이나 등본만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관련 송달 자료나 소송에 응한 서면도 첨부해야 해요.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송달된 경우는 이 안내에 적힌 송달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준비하는 각 서류의 번역문도 함께 챙겨야 해요.

신고 순서

먼저 판결의 확정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할 장소를 정해요. 이어 판결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송달 관련 서류, 그리고 각 서류의 번역문을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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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관련 서류는 모든 경우에 똑같이 첨부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판결문만으로 송달이나 소송 참여 여부가 분명한지 살펴보고, 분명하지 않을 때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한 달인가요?

기준은 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혼이 확정된 날이에요. 부부 중 한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판결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기본 서류예요. 다만 판결문만으로 피고의 적법한 송달이나 소송 참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준비하는 각 서류의 번역문도 필요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