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살펴볼 네 가지 요소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목적, 표현의 성격, 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온라인 대화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에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살펴봐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적힌 요소예요.
성적인 말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내기 전 살펴볼 네 가지 요소
첫째는 목적이에요.
먼저 확인할 것은 표현을 보낸 목적이에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조항에 담겨 있어요.
둘째는 표현의 성격이에요.
말이나 글 등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가 문제 돼요.
셋째는 전달에 사용한 수단이에요. 조항은 전화, 우편, 컴퓨터와 그 밖의 통신매체를 들어요.
넷째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예요.
보냈다는 사정뿐 아니라 조항이 요구하는 상대방에게의 도달도 확인할 요소예요.
이 순서로 점검하면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한데 뭉뚱그리지 않고 나눠 볼 수 있어요. 다만 조항의 요소를 확인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같지 않아요.
원문은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례도 소개하지만, 그 사례만으로 다른 대화의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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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보냈으면 요건이 모두 충족되나요?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항에 적힌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 이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해요.
온라인 채팅의 글도 조항에서 다루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말과 글을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표현의 성격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