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해요.
법 제2조의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여기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확인의 출발점은 참조 조항이에요
세 표현을 읽을 때는 ‘성폭력’의 범위가 이 법 제2조만으로 열거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면 돼요.
법은 성폭력의 뜻을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 두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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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행위자와 피해자는 같은 기준으로 나뉘지 않아요.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문서에서 이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하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지는 않는 것이 좋아요. 이 조항은 세 용어의 뜻과 서로 다른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의 뜻은 이 법이 참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사람의 지위를 살펴보세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두 사람을 가르는 핵심은 법에서 정한 행위자 기준과 직접 피해 여부예요. 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후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