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배상명령, 부양비와 치료비 등 어떤 손해를 다룰까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가 대상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이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예요.
먼저 어떤 손해인지 구분해 보면 돼요.
부양 관련 금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도 포함해요. 다른 범주는 가정보호사건 때문에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예요.
따라서 배상명령이 다루는 항목은 이 두 범주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과 함께 내려져요.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어요.
다만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배상 여부나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용 전에는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지, 보호처분 선고와 관련된 절차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신청을 받으며, 배상책임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거나 각하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배상 가능성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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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는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가정보호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 손해는 배상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개별 치료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부양에 필요한 금전은 피해자 본인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배상명령은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때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