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된 판례는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따라서 청구를 신청할 때 청구취지에 각 위자료 청구를 구분해 명확히 적어야 한다는 것이 안내의 핵심이다.
불법행위로 생명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에요. 청구취지에 각각 구분해 적어야 해요.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하나의 청구로 합쳐 보지 않아요. 인용된 판례는 두 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설명하며, 청구를 신청할 때 청구취지에 각각을 명확히 적도록 안내해요.
먼저 누구의 정신적 고통인지 구분해요
청구 내용을 준비할 때는 위자료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나누어 살펴보면 돼요.
하나는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청구예요.
구분의 기준은 청구하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각각 어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인지예요.
청구취지에 두 청구를 드러내요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하는 상황이라도, 피해자 본인의 청구와 직계비속 등의 청구가 서로 다른 소송물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해요.
따라서 청구취지에 위자료 청구를 한 항목으로만 뭉뚱그리지 말고, 어느 청구가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것인지, 어느 청구가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적는 방식이 중요해요.
이 안내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2008년 3월 27일 선고된 2008다1576 판결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해당 내용을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그 정보가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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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인용된 판례에 따르면 두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에요.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구취지에서 각 청구를 구분해 명확히 적어야 해요.
청구취지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나요?
각 위자료가 누구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것인지가 기준이에요. 피해자 본인의 청구와 직계비속 등의 청구를 각각 드러내도록 작성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