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 산정 기준, 지급하지 않는 짧은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휴업급여 대상이에요.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해요.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일당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표시돼 있어요.
먼저 구분할 세 가지 기준
확인할 요소는 업무상 사유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는지,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했는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는지예요.
업무상 재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쉬는 날에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문은 요양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지급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지급액은 평균임금 전액이 아니라, 하루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다만 제52조의 3일 이내 지급 제외 기준과 하루 지급액 산정 기준은 서로 다른 조건이에요.
먼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지급 대상 범위에 드는지 살핀 뒤, 하루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확인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판사출신변호사
확인 순서
관련 조문을 확인할 때는 시행일 표기를 보고, 이어 지급 대상 기간과 하루 지급액 기준을 각각 읽어 보세요.
이 조문 정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로 표시돼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제52조의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수급 여부까지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부상으로 쉬었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52조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대상으로 정해요. 다만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하루 지급액은 평균임금 전액인가요?
아니에요.
제52조에 적힌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
해당 조문에 표시된 기간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