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교내에서 발생한 폭행에만 한정되며, 어떤 피해가 있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교내의 신체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행위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함께 살펴야 해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신체 폭행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원문이 인용한 법률상 정의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 가운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해요.
따라서 장소와 폭행 여부만으로 범위를 좁히기 어렵고, 대상과 행위 유형, 피해를 함께 살펴야 해요.
범위를 살필 때 확인할 점
먼저 행위가 학교 안에서 있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학교 밖에서 발생했는지도 같은 정의의 범위에 놓고 봐야 해요. 원문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위자가 성인인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음으로 신체 폭행 외의 행위도 살펴야 해요. 법률상 정의에는 상해·폭행뿐 아니라 감금·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 열거돼 있어요.
피해의 형태도 신체에 한정되지 않아요.
정의는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도 포함해요.
그래서 신체적 상처가 있는지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는 정의의 범위를 이해하는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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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원문이 소개한 정의는 학교 안팎을 모두 언급해요. 장소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말고 학생 대상 여부와 행위, 피해를 함께 살펴야 해요.
신체 폭행이 없으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정의에는 모욕·협박·강요·따돌림·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 폭행이 아닌 유형도 열거돼 있고, 피해는 정신적이거나 재산상일 수도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이 정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