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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윈도와 정리하는 디지털 사진 보관법

늘어나는 디지털 사진을 찾기 쉽게 분류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앨범과 폴더 구성, 파일 이름 정하기, 백업 습관 등 사진 정리에 유용한 정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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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세 용어는 무엇을 가리키나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의 지위로 정의해요. 각 용어의 기준과 지칭 대상을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의 기준을 보고, 이어서 두 사람의 정의를 살펴보면 돼요.

먼저 확인할 기준: 성폭력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따라서 이 법에서 쓰인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추행변호사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언급한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두 정의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정의를 읽을 때는 세 용어를 같은 종류의 말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특히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기준이 들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