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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더윈도와 정리하는 디지털 사진 보관법

늘어나는 디지털 사진을 찾기 쉽게 분류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앨범과 폴더 구성, 파일 이름 정하기, 백업 습관 등 사진 정리에 유용한 정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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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분쟁은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재정합니다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등 건축 관련 분쟁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재정해요. 다만 법령에 따라 제외되는 분쟁도 있어요.

단독주택 신축·개축을 포함해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재정을 맡아요.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은 이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돼요.

먼저 확인할 분쟁의 범위

위원회가 다루는 분쟁에는 건축관계자와 건축물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분쟁이 포함돼요.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사이, 건축관계자끼리, 인근 주민끼리, 관계전문기술자끼리 생긴 분쟁도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분쟁 당사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이 범위를 가늠하는 한 방법이에요.

다만 분쟁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해요.

그 대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재정을 하는 분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병원인테리어

신청 전에 정리할 사항

조정이나 재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인과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를 적어야 해요.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기재해요.

원하는 조정·재정 사항과 분쟁이 발생한 사유, 당사자 간 교섭 경과, 신청 연월일도 신청서에 포함돼요.

참고자료나 서류가 있다면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서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위원회에 제출하며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있어요.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담당해요.

건축 관련 분쟁이면 모두 위원회에서 다루나요?

모두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 대상 분쟁은 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참고 자료